농어촌정비법 제54조 부칙

2024.12.20 제20581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2024.12.20 제20581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 제54조제3항ㆍ제59조제5항ㆍ제116조제2항ㆍ제119조의 개정규정 ㆍㆍㆍ <생략> ㆍㆍㆍ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 <생략> 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