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4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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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산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한계농지등을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協議)하여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2013.03.23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세우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2015.06.22 개정) | |
1. 농어촌정비사업의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 |
2. 대상 지역의 현황 | |
3. 주요 농어촌정비사업 내용 | |
4. 추정사업비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개발계획을 세우거나 보완ㆍ발전시키려면 제3조의 자원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