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3조(2020.02.11 개정)

부칙
2020.02.11 개정전2020.02.11 개정후
제3조【자원 조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 정비를 위하여 토지ㆍ마을 및 연안해수면의 이용과 개발에 필요한 자원 조사를 할 수 있다.(2020.02.11 개정)

②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 조사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③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연안해수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0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