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3조(2020.02.11 개정)
| 2020.02.11 개정전 | 2020.0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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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자원 조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 정비를 위하여 토지ㆍ마을 및 연안해수면의 이용과 개발에 필요한 자원 조사를 할 수 있다.(2020.02.11 개정) | |
②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 조사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
③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연안해수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02.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