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24조 부칙

2021.04.13 제18027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2021.04.13 제18019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 제86조의3 및 제1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04.13 제18027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