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24조 부칙
2021.04.13 제18027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2021.04.13 제18019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 제86조의3 및 제1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04.13 제18027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