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24조 부칙

2012.02.17 제11319호

2012.02.17 제113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치하는 간선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제1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