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23조 부칙

2021.05.18 제18167호

2021.05.18 제1816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