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23조 부칙
2016.12.27 제1448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1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의 관련 인ㆍ허가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하여 이 법 시행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목적 외 사용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준공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4조에 따라 받은 준공검사는 제1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한 신청은 제1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관련 관리청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준공한 경우에는 제11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관련하여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과"를 "사용허가와"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과"를 "사용허가와"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과"를 "사용허가와"로 한다.
제57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④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목적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⑦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⑧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35조제4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⑪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 등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⑫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과"를 "사용허가와"로 한다.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92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⑭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⑮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1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1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1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19>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0>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2>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5>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0>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3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1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0>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8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2 본문 중 "목적 외 사용기간의"를 "사용기간의"로 한다.
<4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0>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8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9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1>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목적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6>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5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8>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0>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3>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