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2조 부칙

2026.10.27 제22117호

2026.10.27 제2211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확인증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신고를 하거나 제87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제3항 중 "제89조제4항"을 "제89조제5항"으로 한다.

2026.10.27 제22118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라목을 삭제한다.

제86조 및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8조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각각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 또는 제9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2,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22117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제3항 중 "6개월(제4호의2 또는 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을 "6개월"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을 "제85조제2항 후단"으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각각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한다.

제118조제6호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한다.

제1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4호 중 "전단 또는 제86조제1항 전단"을 "전단"으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2조제1항제1호 중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을 "후단"으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을 "후단"으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②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