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2조 부칙
2024.01.02 제19876호
2024.01.02 제1987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5 및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