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7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12.02.17 개정)
2012.02.17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제1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2012.02.17 법률 제11319호 부칙 제3조]
1.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및 제방
나.
2개 이상의 시, 군, 광역시 자치구에 걸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
2012.02.17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제1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2012.02.17 법률 제11319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