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7조(2012.02.17 개정)

부칙
2012.02.17 개정전2012.02.17 개정후
제17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12.02.17 개정)

1.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및 제방

나.

2개 이상의 시, 군, 광역시 자치구에 걸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