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06조 부칙
2023.07.25 제19571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2023.07.25 제19571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