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06조 부칙
2018.12.24 제16070호
2018.12.24 제1607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수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립의 승인을 받은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