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06조 부칙
2011.04.14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2011.04.14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19>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