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01조 [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
시ㆍ도지사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이하 "마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06.22 개정)
마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을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마을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나누어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 지구 분할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새로운 농어촌마을의 건설 또는 기존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에 관한 사항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농어촌 주택 개량에 관한 사항
농어촌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 계획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마을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농어촌산업 육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사항
사업비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사업의 시행 예정 기간
사업의 시행 예정자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권ㆍ권리의 명세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하려는 마을정비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2019.08.27 개정)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제3항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에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관하여 협의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19.08.27 개정)
시ㆍ도지사는 마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마을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