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부칙
2019.08.27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부칙)
2019.08.27 제16542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9.08.27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점유자(「수산업법」 제8조제1항의 면허어업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점유자(「수산업법」 제8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⑮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