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8조(2025.08.26 개정)

부칙
2025.08.26 개정전2025.08.26 개정후
제8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2025.08.26 개정)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양곡의 매입가격은 소유자가 매입한 양곡의 가격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2025.08.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