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6조(2009.04.01 개정)
| 2009.04.01 개정전 | 2009.04.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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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정부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2025.08.26 개정) | |
② 정부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25.08.26 개정) | |
1.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009.04.01 개정) | |
2. 정부관리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2009.04.01 개정) | |
3. 정부관리양곡의 적정 재고량 관리에 관한 사항(2009.04.01 개정) | |
4. 공공비축양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2009.04.01 개정) | |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09.04.01 개정)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부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한 경우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2025.08.26 개정) |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정부양곡수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25.08.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