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3조(2025.08.26 개정)

부칙
2025.08.26 개정전2025.08.26 개정후
제3조【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2025.08.26 신설)

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25.08.26 신설)

1.

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025.08.26 신설)

2.

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을 고려한 적정 재배면적과 재배면적 관리 목표(2025.08.26 신설)

3.

논에서 재배하는 벼 이외의 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작물(이하 "논타작물"이라 한다)의 적정 재배면적과 재배면적 관리 목표(2025.08.26 신설)

4.

전년도 양곡수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2025.08.26 신설)

5.

정부관리양곡의 취득ㆍ판매 등 운용에 관한 사항(2025.08.26 신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25.08.26 신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제4조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2025.08.26 신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25.08.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