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7조(2009.04.01 개정)

부칙
2009.04.01 개정전2009.04.01 개정후
제27조【감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 관리 또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의 관계 서류, 시설 및 양곡 소유량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1.

양곡의 소유자(2009.04.01 개정)

2.

양곡매매업자(2009.04.01 개정)

3.

양곡가공업자(2009.04.01 개정)

4.

양곡을 수출ㆍ수입ㆍ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2009.04.0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04.0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2009.04.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