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7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3>까지 생략

<314>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5제1항, 제25조의6제1항,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호 및 제36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5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호,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9조의2제3항,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의3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3항 전단 및 제27조의2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