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1조(2025.08.26 개정)
| 2025.08.26 개정전 | 2025.08.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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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영업정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양곡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2025.08.26 개정) | |
1.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한 경우(2009.04.01 개정) | |
2. 제1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09.04.01 개정) |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자(2009.04.01 개정) |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한 자(2009.04.01 개정) | |
5.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09.04.01 개정) | |
6.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2009.04.01 개정) | |
7.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ㆍ과대의 광고를 한 경우(2009.04.01 개정) | |
7의2.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경우(2009.04.01 개정) | |
8.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2009.04.01 개정) | |
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2009.04.01 개정) | |
9의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2009.04.01 개정) | |
1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2009.04.01 개정) | |
1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7조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2009.04.01 개정) | |
1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2009.04.01 개정) | |
13. 제19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을 휴업하는 경우(2009.04.01 개정)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때 따로 주무관청이 있으면 그 주무관청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요청받은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2017.03.21 개정)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