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1조 부칙

2017.03.21 제14653호

2017.03.21 제1465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곡가공업 신고 및 양곡가공업 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ㆍ제3항 및 제19조의2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