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0조 [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공방법 개선, 가공생산품의 품질보장 및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1.
가공시설의 개선(2009.04.01 개정)
2009.04.01부터 시행 [2009.04.01 법률 제9622호 부칙 제1조]
2.
가공수율(加工收率)ㆍ가공방법 및 가공생산품 규격의 제한(2009.04.01 개정)
2009.04.01부터 시행 [2009.04.01 법률 제9622호 부칙 제1조]
3.
포장규격ㆍ포장자재 및 포장방법의 제한(2009.04.01 개정)
2009.04.01부터 시행 [2009.04.01 법률 제9622호 부칙 제1조]
4.
가공생산품에 대한 가공 표지 첨부(2009.04.01 개정)
2009.04.01부터 시행 [2009.04.01 법률 제9622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