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0조의4(2015.01.06 개정)

부칙
2015.01.06 개정전2015.01.06 개정후
제20조의4【양곡의 혼합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및 공공비축양곡 중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을 서로 혼합하여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2015.01.06 신설)

②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이하 "미곡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5.01.06 신설)

1.

국산 미곡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2015.01.06 신설)

2.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2015.01.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