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0조의3(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20조의3【거짓표시 등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04.01 개정)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2009.04.01 개정)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2009.04.0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거짓ㆍ과대의 표시 및 거짓ㆍ과대의 광고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