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0조의3 부칙
2009.04.01 제96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ㆍ제5조ㆍ제20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양곡증권정리기금법은 폐지한다.
제3조 【양곡가공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휴업 또는 폐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곡가공업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행정제재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양곡가공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양곡증권정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양곡증권정리기금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따라 운용ㆍ관리한 기금은 이 법에 따라 운용ㆍ관리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회계기관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양곡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