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0조의2 [ 생산연도ㆍ품질 등의 표시 ]
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려면 그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장ㆍ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려면 그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장ㆍ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