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19조 [ 양곡가공업의 신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6.05.12 개정)
제1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09.10.02 후 최초로 변경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2009.04.01 법률 제9622호 부칙 제3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7.03.21 신설)
제19조제2항ㆍ제3항 및 제19조의2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06.22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03.21 법률 제14653호 부칙 제2조]
신고: 14일(2009.04.01 개정)
2009.10.02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09.04.01 법률 제9622호 부칙 제7조]
변경신고: 3일(가공능력 변경신고는 14일)(2009.04.01 개정)
2009.10.02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09.04.01 법률 제9622호 부칙 제7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2017.03.21 신설)
제19조제2항ㆍ제3항 및 제19조의2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06.22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03.21 법률 제14653호 부칙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면허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2020.12.29 개정)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7.03.21 개정)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2017.03.21 신설)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2017.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