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19조 부칙
2020.12.29 제17761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20.12.29 제17761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