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16조 부칙

2025.08.26 제21032호

2025.08.26 제2103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6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미곡종합처리장"을 "양곡종합처리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