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13조의2 부칙
2019.12.31 제16858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2019.12.31 제16858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③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