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부칙

2022.01.04 제18688호

2022.01.04 제1868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업기계 폐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기 신고대상 농업기계를 폐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고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기계를 중고로 거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업기계의 하자 고지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기계가 출고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기계를 인도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