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부칙

2009.04.01 제9621호

2009.04.01 제962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업기계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농업기계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농업기계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안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안전장치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

②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2조제1항 중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