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부칙

2021.11.30 제18525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21.11.30 제18525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제10호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