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부칙
2021.11.30 제18525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21.11.30 제18525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제10호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