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7조(2014.03.24 개정)

부칙
2014.03.24 개정전2014.03.24 개정후
제77조【평가의 실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물류체계 개선 등 운영ㆍ관리와 도매시장법인ㆍ도매시장공판장ㆍ시장도매인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3.24 개정)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2014.03.24 개정)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2018.12.31 개정)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2014.03.24 개정)

1.

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2011.07.21 개정)

2.

부진한 도매시장의 관리를 관리공사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 권고(2011.07.21 개정)

3.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 명령(2011.07.21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2014.03.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