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5조법률 제21401호 (2026.02.27 개정)
| 2026.02.27 개정전 | 2026.02.27 개정후 |
|---|---|
| 제75조【교육훈련 등】 | 제75조【교육훈련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매사, 중도매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매사, 중도매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2018.12.31 신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2026.02.27 개정) |
1.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2026.02.27 신설) | |
2.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으로 신규임용된 사람(2026.02.27 신설) | |
3.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2026.02.27 신설)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2018.12.31 개정)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2018.12.31 개정)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2018.12.31 신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시기,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2026.02.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