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 [ 유통자회사의 설립 ]

①

농림수협등은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유통센터ㆍ도매시장공판장을 운영하거나 그 밖의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이하 "유통자회사"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2011.07.2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는 「상법」상의 회사이어야 한다.(2011.07.21 개정)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2011.07.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