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2011.07.21 개정)
| 2011.07.21 개정전 | 2011.07.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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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의2【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수산물 거래와 관련된 업무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2014.03.24 개정) | |
1.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농수산물 전자거래장치와 그에 수반되는 물류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2011.07.21 개정) | |
2. 농수산물 전자거래 참여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ㆍ심사 및 관리(2011.07.21 개정) | |
3. 제70조의3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운영 지원(2011.07.21 개정) | |
4.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精算所)의 운영ㆍ관리(2011.07.21 개정) | |
5.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 제공(2011.07.21 개정) | |
6.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필요한 업무(2011.07.21 개정)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품목, 거래수수료 및 결제방법 등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