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7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67조【유통시설의 개선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판매ㆍ수송ㆍ보관ㆍ저장 시설의 개선 및 정비를 명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②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기준은 부류별로 그 지역의 인구 및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