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7 [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2025.08.26 신설) ]

①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둔다.(2025.08.26 신설)

②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25.08.26 신설)

1.

제5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수산물수급계획(2025.08.26 신설)

2.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2025.08.26 신설)

3.

제15조제4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의 수입 및 생산자단체 지정 수입ㆍ판매에 관한 사항(2025.08.26 신설)

4.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25.08.26 신설)

③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2025.08.26 신설)

④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2025.08.26 신설)

1.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025.08.26 신설)

2.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대표(2025.08.26 신설)

3.

농산물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2025.08.26 신설)

4.

학계, 연구계 등에서 농산물의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2025.08.26 신설)

⑤

그 밖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2025.08.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