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7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6>까지 생략
<27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3호, 제5조제3항ㆍ제5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ㆍ제5항, 제17조제3항ㆍ제7항, 제22조 단서, 제23조의2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2조 단서, 제3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 제3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35조의2제2항, 제37조제1항 단서, 제38조의2제3항, 제4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2조의2제1항, 제47조제2항, 제51조제3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5항, 제70조의2제3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 제77조제5항, 제78조제4항, 제80조제1항 및 제82조제3항ㆍ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 제17조제4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전단, 제27조제4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제40조제3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7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0조의3제2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 제77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7항 및 제85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제5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ㆍ제3항, 제5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 및 제81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5항, 제1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후단, 제68조제1항ㆍ제3항, 제69조제3항ㆍ제4항, 제74조제2항,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5호, 제83조제1항ㆍ제4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0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이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으로 한다.제90조제1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27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