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7조 부칙

2011.07.21 제10886호

2011.07.21 제1088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0886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2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2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2011.07.21 제10886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