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4조 부칙
2012.02.22 제11350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부칙)
2012.02.22 제1134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17조제1항ㆍ제4항 및 제6항 단서, 제47조제1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및 제86조제1호의 개정규정(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도매시장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2.02.22 제11350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2항제1호 중 "제7조"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