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2018.12.31 개정)
| 2018.12.31 개정전 | 201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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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공판장의 개설】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8.12.31 개정) | |
②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제1항에 따라 공판장의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 등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12.31 개정) | |
③ 제2항에 따른 공판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2018.12.31 신설) | |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2018.12.31 신설) | |
1. 공판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2011.07.21 개정) | |
2. 공판장의 시설이 제6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011.07.21 개정) | |
3. 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2011.07.21 개정) | |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2011.07.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