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법률 제21401호 (2026.02.27 개정)
| 2026.02.27 개정전 | 2026.0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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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
①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2013.03.23 개정) | ①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2013.03.23 개정) |
1.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2011.07.21 개정) | 1.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2011.07.21 개정) |
2.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2011.07.21 개정) | 2.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2011.07.21 개정) |
3.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2011.07.21 개정) | 3.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2011.07.21 개정) |
4.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2011.07.21 개정) | 4.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2011.07.21 개정) |
5.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등이 대금정산조직에 납부하는 정산수수료(2011.07.21 개정) | 5.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등이 대금정산조직에 납부하는 정산수수료(2011.07.21 개정)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③ 삭제(2011.07.21 개정)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출액, 영업이익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권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2026.02.27 개정) |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결과를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2026.02.27 신설) | |
⑤ 제3항에 따른 권고의 절차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2026.02.2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