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의4법률 제21401호 (2026.02.27 개정)

부칙
2026.02.27 개정전2026.02.27 개정후
제42조의4【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
개정 전 판본(2026.01.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수한 위탁수수료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에 따른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2026.0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