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2012.02.22 개정)
| 2012.02.22 개정전 | 2012.0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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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의2【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등이 다음 각 호의 대금의 정산을 위한 조합, 회사 등(이하 "대금정산조직"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2024.01.23 개정) | |
1. 출하대금(2012.02.22 신설) | |
2.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간의 농수산물 거래에 따른 판매대금(2012.02.2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