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公示)하여야 한다.(2026.02.27 개정)

1.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거래일자별ㆍ품목별 반입량 및 거래물량(2026.02.27 신설)

2.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거래일자별ㆍ품목별 거래가격 및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2026.02.27 신설)

3.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2026.02.27 신설)

4.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2026.02.27 신설)

5.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2026.02.27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2026.0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