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8조(2024.01.23 개정)
| 2024.01.23 개정전 | 2024.01.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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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24.01.23 개정) | |
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2011.07.21 개정) | |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2011.07.21 개정) | |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2011.07.21 개정) | |
4.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정가매매ㆍ수의매매(隨意賣買)에 대한 협상 및 중재(2011.07.21 개정) | |
②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11.07.21 개정) | |